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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 직원 세금 신고 방법 1탄
2019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 직원 세금 신고 방법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월급에 대해서 사업주는 세금을 공제해 대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것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할 때,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세금을 공제해 대신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퇴직소득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 대한민국 국가가 유지된다는 것!! 이해하셨죠? #1. 그러면,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매월 급여를 받을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1년에 한번 세법개정시 간이세액표가 발표됩니다. 지..
3.비즈니스,사업/개인사업자
2019. 7. 9.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