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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말정산 (5)
정리왕
안녕하세요.연말정산에 도움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이 제도의 목적은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고향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
안녕하세요.벌써 2024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근로자들은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원천징수,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1. 원천징수?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전에 원천징수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입니다.한자어는 각각의 한자가 가지는 의미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합니다. 1) 원천( 源泉)원(源) : 근원, 원천을 의미합니다. 물이나 다른 것들이 시작되는 근본적인 장소나 근원을 뜻합니다.천(泉) : 샘, 원천을 의미합니다. 물이 솟아 나오는 샘이나 근원을 나타냅니다.따라서, "원천"은 어떤 것이 시작되거나 나오는 근원을 의미합니다. 2)징수(徵收)징(徵..
1. 경정청구란? 시간이 지나서 연말정산을 실수해서 누락할 경우,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낸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누락한 공제가 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은?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부터 5년간 가능하다. 그러므로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과세기간 경정청구 수정할 수 있는 기간 2017년 소득 2018년 6월 ~ 2023년 5월 2018년 소득 2019년 6월 ~ 2024년 5월 2019년 소득 2020년 6월 ~ 2025년 5월 2020년 소득 2021년 6월 ~ 2026년 5월 2021년 소득 2022년 6월 ~ 2027년 5월 3. 홈텍스는 7월말부터 경..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월세액 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능)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 공제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시 배제) ○ 세액공제 : 총급여 5천5백 이하 (근로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포함)인자 공제율 12% -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2%(90만원 한도) 총급여 5천5백 이하 (근로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포함)인자 공제율 10% -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0%(75만원 한도) 총급여 5천5백 초과 (근로소득금액 4,500..
직장인(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13월의 월급이라 불린다. 하지만 때론 수익 대비 세금을 적게 내서 오히려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미리 공제 받는 조건을 잘 확인해서 방어를 해야 한다. 오늘은 청약저축을 통해 세금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1) 본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가입자로서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로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주에 해당함을 확약합니다. 주책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방문해서 무주택 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아래는 국민은행용이다. 각은행마다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