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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왕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 월세액 공제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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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월세액 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능)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 공제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시 배제)
○ 세액공제 : 총급여 5천5백 이하 (근로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포함)인자 공제율 12%
-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2%(90만원 한도)
총급여 5천5백 이하 (근로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포함)인자 공제율 10%
-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0%(75만원 한도)
총급여 5천5백 초과 (근로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포함)인자 공제율 10%
-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0%(7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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