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GA설치
- 유튜브
- 구글애널리틱스
- 페이스북광고
- GA4
- GA
- 파이썬공부
- 마케팅
- 카페24
- 메이크샵
- 파이썬정규표현식
- 파이썬프로그래밍
- 파이썬내장함수
- 책추천
- 파킹통장추천
- GA강의
- 구글ads
- 구글애널리틱스가이드
- 파이썬
- 신용카드추천
- 구글애널리틱스4
- 유튜브광고
- 국민내일배움카드
- GA가이드
- 구글애널리틱스강의
- 파이썬함수
- GA공부
- 파킹통장
- 파이썬문자열
- 구글애널리틱스공부
Archives
- Today
- Total
정리왕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 받는 방법 본문
반응형
직장인(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13월의 월급이라 불린다. 하지만 때론 수익 대비 세금을 적게 내서 오히려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미리 공제 받는 조건을 잘 확인해서 방어를 해야 한다.
오늘은 청약저축을 통해 세금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1) 본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가입자로서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로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주에 해당함을 확약합니다.
주책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방문해서 무주택 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아래는 국민은행용이다. 각은행마다 비치되어 있다.
반응형
'3.비즈니스,사업 > 직장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 월세액 공제 방법 (0) | 2022.05.16 |
---|---|
네이버 소프트웨어 종료 (2) | 2021.08.2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