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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왕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이드 본문
안녕하세요.
1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필요한 소득공제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 가족공제
본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 전액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시 과세대상이며, 받지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3. 기타연금보험료 공제
○ 공무원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 전액공제
○ 군인연금보험료 : 군인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 전액공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험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 전액공제
○ 별정우체국연금보험료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 전액공제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시 과세대상이며, 받지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4.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공제대상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
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⓶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액 : Min (⓵,⓶,⓷)
⓵ 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
⓶ 200만원 공제한도
⓷ 연금소득금액
5.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전액 공제
6. 특별공제 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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