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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왕
건축목공기능사 실기시험문제 분석하기 본문
안녕하세요.
건축목공기능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시험시간은 ?
5시간입니다.
2. 미션?
1) 도면과 같은 경사지붕 창의 현지도를 작성하고,
2)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시오.
단, 창호부분에 대한 현치도 작성은 채점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제외되며, 불필요한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창호부재간의 결합은 못으로 고정
3.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 인적사항의 작성은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안전모 및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모든 작업은 안전수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시험이 종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 후 작업 중 발생된 폐자재는 지급된쓰레기봉투를 활용하여 정리합니다.(단, 현치도 작성 작업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안전모 및 안전화 미착용 가능)
※ 안전보호구는 KCS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안전화에는 선심(toe-cap)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3) 시험장시설 중 전동기계(수압대패, 둥근톱기계 등)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안전커버가 필수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는 전동기계 중 안전커버를 일시탈거하거나미부착된 장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5)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험생 본인이 수험 도중 시험에 대한 기권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경우(단, 현치도 작성 작업은 적용 제외, 지참한 안전보호구 중 KCS인증제품이 아닌 것이 있거나, 선심(toe-cap)이 부착되지 않은
안전화를 지참한 경우 응시불가)
- 안전커버 등이 미부착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우- 지참준비물 목록 외 전동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우
-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한 경우
- 타인의 공구를 빌려 사용한 경우
- 시험장 시설 중 수압대패, 둥근톱기계 등 목공용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였을 경우 (단, 자동대패기계는 허용)
- 중간작업과정 생략 또는 특정부분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험자가 별도로 제작한 지그(jig) 등을 사용한 경우 (단, M.D.F 도판을 훼손하여 지그의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실격)
- 시험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 요구사항의 작업요소 중 누락된 것이 있는 작품
(※ 작성한 현치도로 부재제작 및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
- 채점기준표의 치수대상항목에 대해 치수오차 ±10mm 이상일 경우
- 완성된 작품이 도면과 상이한 경우
6) 톱질을 한 가공면에 끌질을 하거나 연마를 위한 줄 또는 사포(연마지)를 사용하여 작업결과물을 보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채점기준 내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7) 복장상태 불량, 작업 중 안전수칙 미준수, 집진커버가 부착되지 않은 각도절단기 사용 시 감점처리 됩니다.
8) 가공완료 후 중간채점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중간채점 완료 후 작업결과를 수정할 경우 채점기준 내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9) 절단(자르기) 기능이 있는 기계 사용 시 각 부재의 기본각도(30도, 45도, 60도, 90도)에만 사용가능하며, 이외의 다른 각은 수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작업하였을 경우 채점기준 내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4. 지급재료 목록
건축 목공기능사 시험은 어떻게 치러질까?
https://www.youtube.com/watch?v=1o8u3WId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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