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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차인에게 알 권리 강화되었습니다. 본문

12.부동산/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임차인에게 알 권리 강화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2021. 1.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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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에게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등록임대주택임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 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세제감면액의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4.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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