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페이스북광고
- 유튜브광고
- GA공부
- 신용카드추천
- 구글애널리틱스강의
- 구글애널리틱스공부
- GA강의
- 구글애널리틱스가이드
- GA가이드
- GA설치
- 파이썬내장함수
- 책추천
- 파이썬함수
- 구글애널리틱스
- 파이썬문자열
- 구글애널리틱스4
- 카페24
- 파킹통장
- 파이썬정규표현식
- 국민내일배움카드
- GA
- GA4
- 파이썬프로그래밍
- 파이썬공부
- 유튜브
- 파이썬
- 파킹통장추천
- 메이크샵
- 구글ads
- 마케팅
Archives
- Today
- Total
정리왕
임대사업자 임차인에게 알 권리 강화되었습니다. 본문
반응형
2020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에게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 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의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4.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