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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정리 본문

3.비즈니스,사업/정부,고용노동부 정책

자동차세 연납 정리

정리합니다 2022. 2.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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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쉽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리왕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란?

이전에는 주행세라고 불렸는데, 자동차세로 통/폐합되어 지금은 자동차세라고 부르고, 국가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거두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와 이용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도로손상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2. 자동차세는 언제 내는가?

1년치 세금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단, 10만원 이하 자동차(경자,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새해 시작할 때 1월에 내면, 연세액의 9.15% 할인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공제율 10%)
1월 1/16 ~ 2/3 연세액의 9.15% 할인
3월 3/16 ~ 3/31 연세액의 7.5% 할인
6월 6/16 ~ 6/30 연세액의 5% 할인
9월 9/16 ~ 9/30 연세액의 2.5% 할인

 

 

3. 자동차세 연납 신용카드 결제?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혜택을 얻으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마다 지방세 전월실적 포함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제할 카드는 지방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카드 

 

국민카드 지방세 납부 이벤트입니다.

신용카드 : 40만원 이상 일시불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체크카드 : 20만원 이상 시 포인트리 4000점 증정

단, 응모 후 결제해야 합니다!!!!

22년 1월 18일 (금) 이내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쿠폰 발송 및 적립

 

 

https://customer.kbcard.com/CXCRVNEC0001.cms?mainCC=a&eventNum=276421

 

https://customer.kbcard.com/CXCRVNEC0001.cms?mainCC=a&eventNum=276421

 

국민카드 지방세 2~7개월 무이자할부

 

 

2) 신한카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7% 현금 캐시백

캐시백 지급일 : 2022년 2월 9일 (수요일)

 

 

3) 삼성카드

2~6개월 무이자할부

 

 

4) 우리카드

2~7개월 무이자할부

 

 

 

 


자동차세 Q&A

 

Q. 자동차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1년치 세금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한번만 부과합니다.

 

 

Q. 1년치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배기량(cc)과 CC당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Q. 같은 차종인데 내야할 자동차세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후 3년차부터 12년차까지 연식에 따라 매년 5%씩 경감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Q. 자동차를 지난달에 이전하였습니다.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이전등록을 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Q. 자동차 명의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실제 운행자가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동차세는 실제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 지난 1월에 연납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또 연납이 가능한가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그 외의 기간에는 불가합니다.

 

 

Q. 1월에 1년치 연납 후 매매이전 하는 경우, 미리낸 세금은 돌려주나요?

변동일 기준으로 일할계산된 세액을 환급해 드리며, 변동시 연락주시면 빠른 환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안내

1)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12월 1이 현재 소유자 (등록원부상)

 

 

2) 납기와 징수

구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한
제1기분 6월 1일 1.1 ~ 6.30 6.16 ~ 6.30
제2기분 12월 1일 7.1 ~ 12.31 12.16 ~ 12.31

 

 

3) 승용차 연세액 

배기량(cc) x cc당세액 x (1-차령경감율)

 

 

4)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차 ]

배기량(cc) 영업용 비영업용
1,000이하 18원 80원
1,600이하 18원 140원
2,000이하 19원 200원
2,500이하 19원 200원
2,500초과 24원 200원

 

 

 

[ 승합자동차 ]

종류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

적재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10톤 초과시마다 +10,000원 +30,000원

 

 

[ 특수자동차 ]

적재량 영업용 비영업용
36,000원 157,000원
13,000원 58,000원

 

 

[ 그밖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5. 자동차세 연납

5-1. 자동차세 연납 기간 및 공제율 안내

구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액(공제율 10%)
1월 1/16 ~ 2/3 연세액의 9.15%
3월 3/16 ~ 3/31 연세액의 7.5%
6월 6/16 ~ 6/30 연세액의 5%
9월 9/16 ~ 9/30 연세액의 2.5%

 

 

5-2. 연도별 연납 공제율 축소안내

지방세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 6항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연도 공제율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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