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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왕
한달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급여계산 방법
한달 다 채우지한달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급여계산 방법 한달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급여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월급제 주5일 근무였고, 9월1일부터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었습니다. 답변>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
3.비즈니스,사업/정부,고용노동부 정책
2019. 4. 3.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