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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면제 받는 방법

정리합니다 2021. 1. 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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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1월달에 통신판매업 납부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통신판매업을 내는 이유는? 사업을 하기위한 특수업종에는 등록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 등록면허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2. 통신판매업 면제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 및 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011년부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등록면허세 종류

1종 : 여행업, 대부업, 주유소, 보험업 등

2종 : 주택관리업, 위험물저장소설치, 소독업 등

3종 : 통신판매업, 노래연습장업, 약국 등 

4종 : 행성사업, 부동산중개업 등

5종 : 고습소 설립, 미용업 등

 

 

 

# 등록면허세 납부금액

지방세법 제34조 

 

 

통신판매업은 제3종이기 때문에 40,500원정도 됩니다.

 


2.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면제받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법에 따르면 

 

1.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인 경우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바로 확인하기 ]

 

 

 


 

결론은 통신판매업 비용 면제 받을려면, 간이과세자 또는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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