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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정리합니다 2021. 2. 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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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가지 세금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처음 등록하기 전에 꼭 알아보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적용할 때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총거래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2)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총거래액)이 4,800만원 미만인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매출액(총거래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시기

1역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7~12월 매출액이 2,500만원인 경우, 이 6개월 동안 매축액 2,500만원을 6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16만원 입니다. 416만원을 12개월을 곱하면, 연간매출은 4,99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이 사업자는 2020년 1역년의 매출액이 4,992만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는 그 다음해인 202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즉,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위의 방식으로 계산해서 내년 7월에 일반과세로 변경된다고 통지가 옵니다.

 

 

 


3. 간이과세자의 장점

 

1) 부가가치세 신고 편리

원래 부가가치세는 1~6월(상반기)에 대한 매출/매입 부가가치세를 7월에 한번 신고하고,

7월~12월(하반기)에 대한 매출/매입 부가가치세를 1월에 한번 신고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2) 부가가치세 자동적용

부가가치세가 보통 공급가의 10%인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보통 1%로 자동계산됩니다.

 

 

결론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좀 편하고 쉽다입니다.

 

 


4. 간이과세자 단점

 

1) 매입 불가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비품, 매입등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습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으로 잡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5. 간이과세 포기 신고하는 방법

위에 말한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매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매입이 많을 경우 간이과세 포기를 위해서는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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