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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 개인사업자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하는 방법

정리합니다 2022. 5. 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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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이거나 근로소득만 적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양가족 중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한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면 1명당 1,500,000원 인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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