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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왕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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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리왕입니다.
매년 1월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홈텍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 지 살펴 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국세험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화면 상단에서 개인에서 → 사업장선택으로 바꿉니다.
3)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4)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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