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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요령

정리합니다 2020. 1.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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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범위

1)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출 = 거래액"에 포함되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인정한다.

2) 이때 공급가액은 거래액의 10/11이고, 부가가치세금은 거래액의 1/1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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