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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신규입사자 4대보험가입방법?

정리합니다 2019. 7. 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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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리왕입니다.

 

 


 

회사에 취업할때 복지에 보면, 4대보험이라는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취업을 하면,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업체들은 4대보험을 무시하고, 가입을 안시키는 업체들도 아직 종종 있긴 있습니다.

 

#1. 그럼 4대 보험이란 무엇인가?

 

4대보험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한번씩 들어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를 4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4대보험은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정부가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혹시나 아프거나, 늙어서 일을 못하거나, 어의없이 회사에서 쫓겨날때나,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칠때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전부다 가입을 해야합니다.

 

 

 

#3.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 후 일하기 어려울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소득이 있을때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수익의 4.5%씩 각각 부담합니다.

월 기본급 최저30만원에서 최고468만원내에서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월 기본급 *4.5%하면 됩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월 기본급 *4.5%하면 됩니다.

 

1일에 입사하지 않고, 2일부터 입사하게 되면,

입사당월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사업장의 선택입니다.

 

 

#4. 건강보험이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것은 국민보험때문인데요.

미국은 국민보험이 없어서, 각자 사설업체인 보험에 가입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약간의 감기등은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싼, 초음파검사, MRI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원가대비, 저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험이구요.

 

건강보험도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을당했을 때 과도한 병원비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금을 납부하고, 혜택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었으면 누구나 동등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장과 동일하게 각각 3.23%부담합니다. (2019년 기준, 2018년도는 3.12%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장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8.51%부담합니다. (2019년기준, 2018년도는 7.38%입니다)

 

 

#5.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일을 잘하다가 짤리거나, 휴직 등으로 인해 수입이 끊겼을 때 생활을 최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약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비용은 근로자가 0.65%부담하고,

회사가 0.9% 부담합니다.

 

 

 

#6.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업무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보험비용은 전액 회사 부담이며, 보험비는 업종별로 다릅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왕이였습니다.

4대보험 정리가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댓글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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