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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왕
2019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 직원 세금 신고 방법 1탄 본문
2019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 직원 세금 신고 방법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월급에 대해서 사업주는 세금을 공제해 대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것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할 때,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세금을 공제해 대신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퇴직소득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 대한민국 국가가 유지된다는 것!!
이해하셨죠?
#1. 그러면,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매월 급여를 받을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1년에 한번 세법개정시 간이세액표가 발표됩니다.
지식백과에서 간이세액표는 아래와 같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 혜택 등을 고려해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
#2.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으시면, 아래와 같이 월급과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맞게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에 월급여액을 입력하고,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면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월급 1,75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럼 소득세 100%로 보면, 14,080원이 보입니다.
직원 월급신고방법입니다.
2탄에서는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었으면 공감 또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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