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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정리합니다 2019. 7.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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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리왕입니다.

 


사업 전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컴퓨터, 냉장고, 패션의류 등 사업에 필요한 상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때 합산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정신고누락분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때 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수익이 제법 되는 업체만 국세청에서 예정신고해라고 사무실로 우편물로 날라옵니다.

예정신고는 매년 4월, 10월에 합니다.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선 제출분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기반으로 작성할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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