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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간편장부란? 본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리왕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전 또는 사업도중에 꼭 알아야 할 장부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 지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모든사업자는 사실상 장부를 적는게 의무입니다.
모든기업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식부기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복시부기는 사실상 재무전문가, 세무사, 회계사에서 대신 관리해줄정도록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더존, SAP등 컴퓨터 소프트웨어로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1. 간편장부란?
복시부기 장부는 복잡하고, 작성을 하려면 외주업체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1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규모사업자는 국세청에서 가계부처럼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 양식 디자인
#2. 간편장부 작성방법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1)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거래내용 : oo판매, oo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 방법에 대해서 (현금),(외상),(카드) 이렇게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 : 거래처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수입 : 상품, 서비스 등 수익, 즉 매출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매출액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으면, 부가세는 0으로 작성하고, 금액만 작성하시면됩니다.
5) 비용 : 비용은 상품 원가등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와 부가세를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 고정자산 증가 (매매) : 건물, 자동차, 컴퓨터, 프린트, 냉장고 등 자산의 구매할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와 부가세를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7) 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 = '세계' 계산서 =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카드등' 기타영수증 = '영'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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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인데, 귀찮게 간편장부 작성해야 할까?
귀찮더라도, 매일매일 가계부 적듯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 사업은 매일 매출을 보면서 매출이 적으면 동기부여가 발생하고,
매출이 많으면 더욱더 일이 재미있을 것입니다.
TV에서 서민갑부만 봐도 매일 현금을 세면서, 오늘 매출이 얼마다 라고 나오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매일 매출계산은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습관화 시켜야 합니다.
#4. 이렇게 매일 간편장부(가계부)를 적는데 혜택이 있을까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회계, 재무 공식 용어로 "장부에 기장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면,
1) 적자(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지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또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벌금)으로 세금의 20%를 더 내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그럼 간편장부는 아무나 적어도 될까요?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자, 1인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가 간편장부입니다.
그러므로 간편장부는 매출이 적어야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를 적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구분 | 수입(매출)금액 기준 (1년기준)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미만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간편장부가 무엇인지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어려우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안내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fla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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