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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2.부동산/임대사업자 (1)
정리왕
임대사업자 임차인에게 알 권리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에게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 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의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4.임대사업자가..
12.부동산/임대사업자
2021. 1. 16.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