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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는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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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처음에 전국 시청, 군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명허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수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1번은 방문해서 등록 후 2년동안 온라인으로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엇일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3. 그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엇일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2일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한번만 주민센터에 가서 서명을 하면,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한 것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2016년 1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한데 이어,
2017년 1월 법원, 국회 등 전 국가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1회만 읍,명,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필요할 때 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직접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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